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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0일]

보건소, 임부에게 투약금기 경고 무시한 처방 강행 심각

보건소에서 약물상호작용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DUR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변경을 가장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게다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임부금기 처방 경고에 대한 보건소의 처방변경이 심각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요구됨

*원문보기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89997

 

의료행위·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시급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의료행위의 법적 기준 마련은 물론 개인정보 누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시급한 실정임.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의료인이 아닌 보험사 등이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원문보기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80712

 

장기 기증 후 "시신 데리고 가세요"수습은 유족 몫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 장기 기증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제도는 그런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장기 기증이 끝난 뒤에 가족이 시신 수습과 장례식장 이송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현실임. 유족에 대한 지원은 장기조직 기증원이,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에만 제공함. 하지만 장기이식을 하는 병원 절반 가까이 협약을 맺지 않고 있음

*원문보기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27293&plink=ORI&cooper=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