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7일]

□ "리베이트 적발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특례 못 줘"

〇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특례 적용 3가지 평가요소 중 논란이 됐던 '사회적 기여도'의 범주에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포함될 전망임. 약제급여목록 등재 이전에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을 무상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약가가산 특례 적용을 고려하겠다는 의미임. 

*원문보기: http://www.dailypharm.com/News/227190

 

 

□ 의료기관 남은 검체 제공시 서면동의 생략 추진

〇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남은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경우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됐음. 또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질병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 함께 담겼음. 

*원문보기: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84344&table=article&category=C

 

 

□ 뇌사자 장기 적출비 7월부터 국가부담

〇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받을 때 수혜자가 일부 부담해야 했던 적출 수술비를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책임질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장기 이식 수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음. 개정 시행령이 도입되면 장기 적출비에 대한 수혜자의 부담은 완전히 면제되고, 장기 관리료도 현재의 7∼14%만 내면 됨.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606/84733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