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8일]
■프랑스 하원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 통과; 미국서 난자 유전자 '편집' 실험…'맞춤형 아기' 우려; ‘인간배아 게놈편집 연구 중지’ 생명공학자들 제안 □ 프랑스 하원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 통과 〇 프랑스 하원이 말기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수면 상태에서 숨질 수 있도록 하는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켰음. 하원은 18일 (현지시간)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을 찬성 436표, 반대 34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고 현지 주간지 렉스프레스가 보도했음. 집권 사회당과 제1야당인 대중운동연합이 함께 마련한 이 법안은 말기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 사망 때까지 진정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프랑스에서는 2005년부터 말기 환자에 한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안락사는 여전히 불법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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