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8일]
□ 인체조직 수입 승인 변경 시 제출서류 완화 〇 인체조직 수입 승인 사항 변경이 경미한 경우 제출서류가 완화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음. 이번 개정은 인체조직을 취급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고 제출서류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임.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 수입승인 변경 및 조직은행 허가갱신 시 제출서류 합리적 개선 ▲조직은행 실태조사 시 사전 통보절차 개선 ▲민원신청 및 보고서 제출방법으로 전자문서 인정 등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05_0014268495&cID=10401&pID=10400 □ 이달 '염기서열분석 검사실 인증제' 시행 본격화 〇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검사실을 운영하고 있는 유전자...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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