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9일]
□ 의학연구 위한 빅데이터 활용 기틀 마련됐지만… 〇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있던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음.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코호트 연구 등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대학민국의학한림원은 지난 18일 연세암병원 서암강당에서 ‘사회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대토론회’를 열고 공익적 의학연구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법적·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음. http://www.docdocdoc.co.kr/211813 □ 법원 “줄기세포 보관ㆍ배양사업=의약품 제조행위" 〇 알바이오(옛 알앤엘바이...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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