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불임시술실력 병원 간 큰 격차조산위험 여전히 높아

   〇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체외수정시술 24448건 중 임신에 성공한 비율은 31.1%였음. 지난 26일 이화여대 법대에서 열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명희 생명윤리연구원 연구부장은 "국내 일부 의료기관은 연간 시술 실적이 미미하거나 성공률이 매우 낮지만 이용자들이 이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037168

 

 

    □ 경실련 "GMO 비의도적 혼입치 1%로 강화해야"

   〇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개한 대두 수입서류를 분석한 결과, 현행 3%로 규정된 GMO 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1% 수준으로 낮춰도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음. 현행 표시제도에서는 수입 농산물에서 GMO가 발견돼도 3% 이하면 생산·유통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됐다고 판단해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식품업계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지나치게 낮아 Non-GMO 농산물 수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실련은 GMO 표시제도의 실효성과 GMO 농산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입법 취지에 따라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수준으로 낮추고, 식약처의 비의도적 혼입치 검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음.

       http://news.nate.com/view/20131127n09619

 

 

   □ 벨기에 미성년 안락사 허용 법안 의회상임위 통과

    〇 벨기에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안락사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벨기에 상원 법무·사회위원회는 27일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법안을 승인했음.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수개월 안에 상원 및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성년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됨.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했으나 안락사법은 18세 이상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네덜란드는 12세 이상에 대해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13112723441743&cDateYear=2013&cDateMonth=11&cDateDay=27

첨부파일
한글 생명윤리_관련_일일언론동향(11월 27일).hwp (32.0KB / 다운로드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