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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2013 국정감사] 복지부, 희귀질환 산정특례 지정확대 미흡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재정추계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89,900억에 달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비용 중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를 위해 229억만(4년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음. 김 의원은 복지부가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을 확대하겠다던 계획과는 달리, 201448억원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29억만 재정추계에 반영하는 등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에 시늉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7663080&cp=em

  

 

복지부·식약처, 인체조직 개정안 이견 좁혀

   〇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임.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문구득(채취)기관을 지정하고 국립조직관리기관을 설립해 효율적으로 인체조직 구득업무를 수행 및 관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현재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해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다른 법률과 달리 구득 및 관리 등을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임.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72651

 

 

[국감브리핑] 복지부, 125억 들인 공중시설 심폐소생기 관리 소홀

    〇 보건복지부가 전국에 설치한 4874대의 심장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를 소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7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도록 의무 조항이 신설되었음.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설치·교육·홍보예산으로 총 125억여 원을 집행해 왔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사후관리는 연 1회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응급관리 상황보고서를 받는 게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음.

         http://news1.kr/articles/136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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