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임상·생동시험 완화 '국제기준' 맞춰야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과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28일 각각 행정예고했음. 식약처는 "임상시험계획 신청 시 자료 요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다국가 임상시험의 국내 유치를 활성화하 고자 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제1상 영문 임상시험계획서를 번역문 없이 원문으로 제출해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식약 처는 동등성시험 기준도 피험자 건강진단시 연령 상한을 기존 "만19세∼55세인 자"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인 자"로 조정하였으며 최소 시험예수는 "군당 12명"에서 "총 12명"으로 변경했음. 의약품 복용 시 물 용량 기준도 "240mL의 물"을 "100∼200mL의 일정량의 물(일반적 으로 150mL)"로 조정했음. 식약처는 "피험자의 안전 및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의약품 허가·신고·...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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