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6일]
□ 2018년 2월 웰다잉법 시행… 병원 윤리위 기능·역할 더 중요해진다 〇 2018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법률’(일명 웰다잉법)이 시행되면 병원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웰다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해당 병원 종사자만으로 구성할 수 없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종교·법조·윤리학계, 시민단체 등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함. 현재 윤리위원회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나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법 시행 이전에 위원 구성은 물론 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상담 인력 등을 보완해야 함. 복지부는 조만간 ‘호스피스·완화의료 민관추진단’을 발...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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