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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6일]

연명의료 중단 고려 시 투석치료 중단 또는 유보해야’ - 대한신장학회,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회원 설문조사 발표

대한신장학회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 투석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대하여 신장내과 의사들의 인식 및 견해를 조사하여 발표했다. 대한신장학회 회원 369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신장내과 의사들은 연명의료로서의 혈액투석은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평가하여 향후 혈액투석과 관련된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 http://www.kmedinf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67

저널: https://doi.org/10.1089/jpm.2020.0248 

 

낙태 시술 의사 무죄위헌 결정 이후 첫 무죄 판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따라 5주된 태아를 낙태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서 헌재 판단을 근거로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린 첫 사례이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4378 

 

AZ백신 요양시설 65세 미만부터 26일 접종 시작고령층은 보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5일 질병관리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오는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요양시설·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 272천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50870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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