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정자를 팝니다" 난임 부부에 접근하는 대리부의 실체 취재팀이 '대리부'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난임부부로 가장해 SNS에 '정자를 기증받고 싶다'고 글을 올리자, 3일 만에 20여명의 남성이 답장을 보내옴. 한 남성에게 연락하여 만나자 의사 면허 등 각종 증명서를 제시했고, 그가 대가로 원하는 것은 300만원 이상의 돈이었음. 돈을 주고 정자를 거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음. 기사 : https://news.v.daum.net/v/A2dGOkN0Yd,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9660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WIPmHLeLtZg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예산 89조5766억원 …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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