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 '세부모 아기' 허용 법안..영국 상원도 통과, 7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의협 "원격의료 해킹에 무방비..공개검증 필요해" □ '세부모 아기' 허용 법안, 영국 상원도 통과 〇 '세부모 아기'의 탄생이 가능해지는 체외수정법안이 영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음. 영국 상원은 24일(현지시간) 세부모 체외수정법안을 찬성 280, 반대 48표로 승인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음. 이로써 영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불치의 유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세부모 체외수정' 시술을 허용하는 국가가 됐음. 하원은 앞서 이달 초 이 법안을 승인했으며 영국내 병원은 이번 가을부터 세부모 체외수정 시술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5/0200000000AKR20150225078400009.HTML?input=1195m □ 7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환자부담 5% 〇 하반기부...
2015.02.25
조회수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