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복지위, ‘연명의료법’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 연다; 한의학 난임치료,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정부 지원 법적근거 생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발간 □ 복지위, ‘연명의료법’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 연다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일 오후 2시 연명의료법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임.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암관리법 일부개정안(새누리당 김제식·이명수, 새정치연합 김춘진·김우남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존엄사법안(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 등이 심사대에 오르게 됨. 이에 따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10여차례 심사대에 올랐지만, 심의가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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