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0일]
□ 캐나다 '죽음 앞둔 말기 환자' 안락사법 제정…"역사적 입법" 〇 캐나다 상원이 표결을 통해 정부 입장이 담긴 안락사법안에 동의, 캐나다 안락사법 제정이 확정됐음.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안락사 요건을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로 정한 정부 입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4, 반대 28표로 가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음. 상원은 전날 당초 정부안을 인정하지 않고 안락사 요건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해 하원에 송부했으나 하원은 즉각 이를 재확인, 상원에 다시 넘겼고 상원은 이날 하루 만에 하원안을 수용했음. 이로써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안락사를 금지한 형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안락사법 제정이 완료됐음. 확정된 안락사법은 불치병 등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죽음을 앞둔 성인 환자의 의사표시로 의료진의 판단과 도움을 얻어 안락사를 시...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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