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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5일]
□ 연명의료법 시행 3년, 정작 전공의들은 절차 복잡성에 현장서 ‘울상’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횟수로 3년이 지났지만 전공의의 68%가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 시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제도의 수치상 성장은 이룩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1548168717 관련 논문 : KCI_FI002668858.pdf □ '연명치료 말자'던 아내 호흡기 뗀 남편…항소심 판결 다를까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56)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석에 선 중국교포 이모(60)씨가 지난달 10일 법정에서 주어진 마지막 발언 기회를 통해 힘들었던 가정사를 이야기했다. 기사 : https://www.mbn.co.kr/news/society/4467726 □ "백신 여권, 코로나 차별 부른다" 美플...
2021.04.05 조회수 1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 "말기환자 33%, 연명치료 결정 중도에 바뀐다"; 피고인 기록 열람 때 '피해자·목격자' 개인정보 차단 □ "말기환자 33%, 연명치료 결정 중도에 바뀐다" 〇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생명 연장 치료를 의미하는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와 혈액투석, 수혈 등으로 삶을 연장하는 치료방식이지만, 이 같은 연명치료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음. 이 때문에 요즘은 환자 자신이 연명의료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경우가 늘고 있음. 그런데 말기암 환자 10명 중 3명은 이런 연명의료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음. 윤영호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교수팀은 국내 11개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에서 말기암 환자 141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 의사를 2개월 간격으로 물은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6일 밝혔음. 이 연구결과는 완화의학 분야 국제학술지(Pallia...
2015.10.16 조회수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