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강간 등 상해·치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음.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17578 □ 산업계 “가명정보 활용 범위 명확하게 보완해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각종 제약사항과 모호한 규정 등으로 혼란이 예상됨. 데이터 3법에서 정한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근거가 과학적 연구인데, 아직 법 자체만으로는 기업들이 가명 정보를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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