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4일]
□ 특정수혈-채혈 부작용 보상규정 명확해진다 〇 김성주 의원은 최근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음. 현재 정부는 혈액원에서 공급한 혈액으로 용혈성수혈부작용이나 B형 간염 및 후천성면역결핍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결정,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보상금의 범위에 관한 중요사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인 국민이 대략적이라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1534 □ 이식에 사용된 인체조직 '70%' 생존자 기증 〇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행한 ‘2012년 국내 인체...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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