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의약품 이상사례 26만건 육박해도 '데이터 활용' 난망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가 연간 26만 건에 달해도 의약품 안전관리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옴.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등 이상사례 보고 현황은 총 25만7438건에 달함.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1037&thread=22r01 사진(보고서) :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6744&cmsCd=CM0156 □ 내년부터 보호자 대리처방 요건 강화·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시 등 보건의료분야 주요 법안 올 한해에도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 보호자 대리처방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의료법 하위법령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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