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3일]
■ 泰의회..대리모 출산 금지법안 가결, 英 3부모 체외수정법 추진에 이탈리아 하원 중단촉구, 개인정보 보호 법률 통합법 발의 □ 泰의회, 대리모 출산 금지법안 가결 〇 태국 의회가 상업용 대리모 임신을 불법화시키고 외국인이 태국 여성을 대리모로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 태국 국회의원이 20일 밝혔음. 이는 지난해 태국 여성의 대리모 출산을 둘러싸고 일련의 추문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음. 새 법에 따르면 태국 부부가 대리모 출산을 하려면 부부는 물론 부부의 친척들까지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며 부부 가운데 한쪽이 태국 국민인 부부는 결혼 후 최소 3년이 지나야만 대리모 출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상업 목적의 대리모 출산을 하려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20만 바트 (61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됨. ...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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