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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일]
□ 의사 10명 중 9명은 수술실 CCTV 설치 반대…의사 절반은 비윤리 의사 면허취소 정당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30일 대회원 대상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한 효율적인 대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벌 수준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면허취소(49.9%)라고 대답한 회원이 가장 많았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143899841 보도자료: https://www.rihp.re.kr/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163 □ “코로나 덮친 지난해 국민 150만명, 정신·섭식장애 겪어” 이용호 무소속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우울증·불면증·거식증·폭식증 진료환자 현황’...
2021.08.02 조회수 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0일]
□ 캐나다 '죽음 앞둔 말기 환자' 안락사법 제정…"역사적 입법" 〇 캐나다 상원이 표결을 통해 정부 입장이 담긴 안락사법안에 동의, 캐나다 안락사법 제정이 확정됐음.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안락사 요건을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로 정한 정부 입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4, 반대 28표로 가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음. 상원은 전날 당초 정부안을 인정하지 않고 안락사 요건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해 하원에 송부했으나 하원은 즉각 이를 재확인, 상원에 다시 넘겼고 상원은 이날 하루 만에 하원안을 수용했음. 이로써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안락사를 금지한 형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안락사법 제정이 완료됐음. 확정된 안락사법은 불치병 등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죽음을 앞둔 성인 환자의 의사표시로 의료진의 판단과 도움을 얻어 안락사를 시...
2016.06.20 조회수 2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8일]
□ 프랑스서 신약 임상시험 참가자 1명 사망…정부 조사 착수 〇 프랑스에서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했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남성이 17일(현지시간) 사망했음. 프랑스 렌 병원은 "뇌사자가 오늘 숨졌으며 다른 5명 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발표했다고 현지 BFM TV가 보도했음. 렌 병원에는 최근 프랑스 비오트리알 연구소에서 진행한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했다가 부작용이 생긴 환자 6명이 치료받고 있었음. 비알은 불안 등 정서 장애 치료제를 개발 중이었으며 이 신약 임상시험에는 28∼48세의 건강한 프랑스 성인 90명이 참가해 약을 복용했음. 사망한 뇌사자 이외에도 3명이 회복 불가능한 뇌 손상을 입는 등 총 6명이 부작용으로 입원했음. 프랑스 정부는 신약 자체에 결함이 있었는지 아니면 임상시험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밝혀낼 계획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8/0200000000AKR201601...
2016.01.18 조회수 3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 국립보건연구원, 메르스·한국정밀의료 심포지엄 개최; 안락사 비용, 정부가 부담해야 (캐나다) □ 국립보건연구원, 메르스·한국정밀의료 심포지엄 개최 〇 국립보건연구원은 설립 70주년을 맞이해 충북 오송에 위치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에서 기념행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음. 이날 행사에서는 국립보건연구원 우수연구자 시상과 한국협업진흥협회 윤은기 회장의 ‘협업의 방법’에 대한 초청강연이 진행됨. 또 한국정밀의료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현재 정밀의료의 최신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임. 후생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메르스 심포지엄’에서는 올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메르스 발생역학, 실험실 진단, 병원체 분석 및 치료제 개발현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응 경험 등을 공유할 예정임. 18일에...
2015.12.17 조회수 1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9일]
■캐나다 대법 불치병 환자 안락사 허용, 美과학자..불임부부도 세부모 체외수정 기회 요구, 설명없는 '강박 치료' 환자 사망..손해배상 책임 □ 캐나다 대법원 불치병 성인 환자 안락사 허용 〇 6일(현지시간) 캐나다 대법원이 불치병에 걸린 성인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을 합법으로 인정했음. 캐나다 대법원은 이날 극심하고 치료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성인 환자가 동의한다면 의사가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음. 이에 따라 1993년부터 금지됐던 안락사는 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1년 후부터 허용될 전망임. 1993년 안락사가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측의 설명. 캐나다에선 자살을 상담해주거나 지원, 사주 등을 하는 행위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처벌 받을 수 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0...
2015.02.09 조회수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