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성형수술 마취 중 사망…병원에 3억5천만원 배상 판결; "미국 총기, 자기방어보다 살인에 훨씬 더 많이 사용"; 70만분의 1 확률’자연임신 네쌍둥이’ 탄생 □ 성형수술 마취 중 사망…병원에 3억5천만원 배상 판결 〇 종아리 근육을 가늘게 하는 시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프로포폴로 수면마취를 했다가 숨지게 한 병원에 3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성형수술 중 숨진 A씨 유족이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음. A씨는 2013년 8월 종아리 근육을 가늘어지게 하는 시술을 받았음. A씨는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용 프로포폴을 수액으로 주입받다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중태에 빠져, 곧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뇌사 판정으로 치료를 받다 4개월 뒤 숨졌음. 유족은 시술 당시 의사...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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