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민간기업, 유전자 검사 직접 실시...30일부터 시행...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오·남용 대책도 마련 〇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30일부터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음. 지난해 1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발표된 규제 개선 후속조치 일환임. 복지부는 직접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검사항목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음. 구체적으로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는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게 됨.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가능한 검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소비자 위해성이 적은 검사 위주로 범위를 정했음. http://www.dailypharm.com/News/213731 □ 장기기증 관심은 있지만 서약은 '글쎄'…국민...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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