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대법,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허용 확정; 드론으로 낙태약 배달...여성단체, 카톨릭국가 폴란드 여성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급여화, 국무회의 통과 □ 대법,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허용 확정 〇 황우석 박사가 만든 '1번 배아줄기세포(NT-1)'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황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주가 연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됐음.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음.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시행했고 황 박사는 자신이 2003년 4월 서울대 재직시절 수립한 줄기세포주(Sooam-hES·NT-1)를 등록하겠다고 신청했음.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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