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1일]
■佛 의회..진정제로 죽음 이르게 하는 '준 안락사' 법안 검토, 미래부..스마트(SMART) 3·3·3 조직개편 단행, 미국 연구팀 "고혈압, 남성 불임 위험요인" □ 佛 의회, 진정제로 죽음 이르게 하는 '준 안락사' 법안 검토 〇 프랑스 의회가 10일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상태의 환자를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진정제 투여 상태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심의를 개시했음. 의사에 의한 일종의 안락사를 합법화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임. 집권 사회당 정부가 지지하는 이 법안의 내용은 치명적인 주사액 투여와 같은 명백한 안락사 및 자살 도움에는 한 걸음 못 미침. 법안이 통과되면 프랑스인들은 생명이 곧 끝난다는 단기적인 전망이 확실하다는 조건 아래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깊고 계속되는 진정제 투여 상태에 놓일 권리'를 합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 프랑스는 지난해 혼수상태에 빠진 한 남성에 대해 부인은 생명 유...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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