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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 법원, 정자 기증한 남성에 '아이 양육 책임져라' 판결

   〇 매리 매티비 쇼니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윌리엄 마로타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진행한 당시 허가를 받은 의사가 자리에 없었다""이에 그는 정자 기증자 이상의 책임을 아이에게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음. 마로타는 법정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의도도 없었고, 친권 포기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묵살됐음. 이번 판결로 그는 정부가 레즈비언 커플에 지원해줬던 보조금 6000달러를 포함, 향후 네살박이 딸의 양육비를 책임지게 됐음. 레즈비언 커플의 생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주 정부의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자 캔자스 아동가족부에서 201210월 소송을 걸게 된 것. 이 같은 케이스는 캔자스주에서는 처음이지만 1986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일어난 바 있음. 당시에도 법원은 이번과 같은 이유로 남성을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로 인정한 바 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123_0012676091&cID=10104&pID=10100

 

 

    □ 식약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 동물실험 아무나 못해

  〇 식약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동물실험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 제출서류 범위 조정 및 안을 만들어 한층 구체적으로 규제하기로 했음. 현행 규정상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신청 시에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면제했었지만 관리자를 두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제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함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에 감염된 실험동물 판매금지, 사육환경 위생관리,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실험동물 생산수입 또는 판매현황을 기록 보관하도록 규정할 것을 밝혔음.

       http://fashion.mk.co.kr/view.php?no=119459&year=2014

 

 

   □ 혈액과 소변에 든 성분 즉각 파악 질환 조기예측

   〇 일본 과학기술교류재단이 주도하는 연구진은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 등과 함께 반도체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여 상기와 같이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음. 새로운 기술은 항원 항체 반응 시의 미세한 전위(電位의 변화를 반도체 이미지 센서)로 감지함. 한 방울의 혈액으로 검사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휴대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생활습관 질환과 당뇨병의 일상적인 검사에도 쉽게 응용할 수 있음. 연구진은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한 알츠하이머 질환과 당뇨병의 조기 예측 등에 유용할 것으로 내다봤음.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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