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법원 "존엄사 판결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비 안내도 된다"; 안전하다는 불법 판매 낙태약 복용했다가…; “유전자 물려준 아버지 알고 싶다” □ 법원 "존엄사 판결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비 안내도 된다" 〇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철 판사는 2008년 11월 1심에서 ‘존엄사’가 인정되고도 병원측의 상소로 이듬해 6월까지 호흡기 를 떼지 못한 김모(당시 78세ㆍ여)씨 유족을 상대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낸 8,600여만원의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행해진 기간의 병원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힘. 재판부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1심 판결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병원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음. 다만 재판부는 2008 년 2월 첫 입원부터 1심 판결 때까지 치료비 470여만원은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http://news.hanko...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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