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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英과학자, 인간 초기배아 '유전자 편집' 허가 신청 〇 영국 과학자가 처음으로 인간의 초기배아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편집'하는 실험을 하겠다고 나섰음. 영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Francis Crick Insitute)의 캐시 니아칸 박사는 수정 후 7일 정도면 형성되는 초기단계의 배아인 포배(blastocyst)에서 특정 유전자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자르는 실험을 허가해 주도록 인간생식배아관리국(HFEA: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에 신청했다고 BBC뉴스 인터넷판이 13일 보도했음. 임신 성공을 돕고 유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음. 영국에서는 연구목적의 유전자 편집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HFEA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전자가 편집된 배아는 자궁에 착상시켜서는 안 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4/0200000000AKR20160114064400009.HTML...
2016.01.14 조회수 2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법원 "존엄사 판결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비 안내도 된다"; 안전하다는 불법 판매 낙태약 복용했다가…; “유전자 물려준 아버지 알고 싶다” □ 법원 "존엄사 판결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비 안내도 된다" 〇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철 판사는 2008년 11월 1심에서 ‘존엄사’가 인정되고도 병원측의 상소로 이듬해 6월까지 호흡기 를 떼지 못한 김모(당시 78세ㆍ여)씨 유족을 상대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낸 8,600여만원의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행해진 기간의 병원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힘. 재판부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1심 판결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병원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음. 다만 재판부는 2008 년 2월 첫 입원부터 1심 판결 때까지 치료비 470여만원은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http://news.hanko...
2014.03.28 조회수 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