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태국, 상업적 대리모 출산 '철퇴'…외국인·동성애자 불허; 벨기에, 정신적 고통 안락사 신청 3분의 1 수용; "당뇨병 발병억제 유전자 있어도 흡연하면 허사"; 옥중 남편 정자 ‘밀반출’…쌍둥이 낳은 팔레스타인 여성; 레즈비언 커플, 동일한 정자 기증받아 함께 임신 □ 태국, 상업적 대리모 출산 '철퇴'…외국인·동성애자 불허 〇 국제적인 대리모 출산이 성행하던 태국에서 상업적 대리모 출산, 외국인과 동성애자의 대리모 출산이 전면 금지됐음. 태국 정부는 대리모 출산 남용, 인신매매, 대리출산 아기 유기 등 대리모 출산과 관련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출산지원기술에 관한 법률이 30일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금전이 개입된 상업적인 대리모 출산, 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과 동성애자들의 대리모 출산이 일절 금지됐음. 새 법을 위반하는 대리모 출산 의뢰자, 대리모, 의사 등은 최고 1...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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