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5일]
□ 인공지능 '전자인' 법적 권한 부여, 영재고, 범죄교통복지 등에 AI활용 〇 1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안)’을 발표함.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국방·치안·행정 등 공공분야에 먼저 도입해 초기 시장을 창출한 후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할 계획임. 또한 가장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되는 의료·제조 분야 지능정보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임. 이를 위해 지능정보 인재 양성 뿐 아니라 인공지능 확대에 따른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꾸고 특정 분야에서 자율적 판단과 분석을 할 수 있는 AI에 대해 ‘전자인’으로 규정하고 법적 권리·의무를 규정하기로 함. 또한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가칭)을 만들고 AI 범죄와 기술 오용을 금지...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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