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 건
총 2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 첨단재생바이오법의 배신 … `기존 약도 재허가 받아라`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과잉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바이오 업계에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음. 당초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개발 등을 위한 규제 완화에 무게중심을 뒀지만, 지난해 품목허가가 취소된 `인보사` 사태 후 안전관리 강화를 명분으로 신규 규제가 대거 추가되면서 원래 의도와 달리 변질됐다는 것임. 기사 :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8/845826/,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5285&REFERER=NP □ 식약처, 허가‧심사체계 개편, 중앙약심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제품의 허가·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체계 개편에 나섬. 식약처 차장 밑에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
2020.08.18 조회수 1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이식 금지대상 인체조직 병력확인 법적 근거 마련 〇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의진 의원은 인체조직을 채취·분배할 때 이식 금지 대상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음.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조직은행은 기증된 인체조직이 이식 금지 조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증자에게 병력 등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정보를 통해 이식 금지 인체 조직에 해당하는지 병력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 부적합조직을 발견했을 때는 이를 폐기처분해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함. http://news.nate.com/view/20131224n08385 □ 의료기관 '장기기증ㆍ이식교육' 의무화 〇 내년부터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장기기증‧이식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될 전망임. 이는 올...
2013.12.24 조회수 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