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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임상시험 참여여부 안 알린 병원 철퇴 … 법원, 생명윤리법에 따라 공개의무 있다 말기암 환자가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했다면 유가족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옴. 이에 대해 병원측은 행정청이 아닌 만큼 공개의무가 없다고 맞섰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생명윤리법과 정보공개법 모두가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림.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0780&REFERER=NP 서울행정법원 주요 판결 :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1245&gubun=44&cbub_code=000220&searchWord=&pageIndex=1 □ "비과학적이고 황당" … 해외저널서 피어리뷰 거부당한 '한방 난임치료 연구' 국내 한의과대학 연구팀이 한약과 침을 이용한 난임치료가 인공·체외수정에 실패한 여...
2019.12.10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식약처, 임상시험 참여 환자 권익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약사와 병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 민원인안내서 3종을 발간함. 기사 :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263 가이드라인 : https://www.mfds.go.kr/brd/m_210/list.do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재개 … 안구 이식·기증 활성화 노리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오는 27일 다시 재개되는 가운데, 각막을 장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는 인체조직안전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160여개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개정안은 각막이 장기로 분류되어 있어 안구를 적출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출장이 곤란한 지역은 각막을 적출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직은...
2019.11.26 조회수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