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 장기이식 병원들 '행정처분 부담' 줄어 〇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 장기이식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이식 등록기관 및 구득기관, 이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등 이식에 연관된 모든 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음. 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장기이식 의료기관들의 법 위반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 다”며 “현 정부의 과도한 규제 완화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이라고 말하며 “행정처분 기준 완화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들의 이식 질 관리 소홀 우려를 감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84899§ion=1 □ 국회, 장애인 아동 성범죄자 유전자 감식 가능법 통과 〇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유전자...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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