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 장기기증 활성화되나…이식-운영 요건 완화 〇 보건복지부는 이식의료기관의 지정·운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음. 개정령안은 이식의료기관의 지정 요건을 정비하고 과태료를 위반횟수별로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음. 먼저 장기이식 검사(거부 반응)에 사용되지 않는 핵의학검사시설과 전문의를 이식의료기관 시설·장비·인력 기준에서 제외했음. 의료기술 발달로 진단검사의학 또는 영상의학 검사시설 장비로 핵의학검사시설보다 빠르고 안전하게(방사선 노출 없이) 거부 반응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임. http://news.nate.com/view/20131210n09105 □ 세계인권선언 65주년, 서울 곳곳서 기자회견 이어져 〇 한국HIV감염인연합회 등 에이즈 관련 단체들은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에이즈의 날(12월1일) 열...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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