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국립암센터, 임상연구협력센터 워크숍 개최; 세포 내 유전자 발현 조절능력 수학모델로 설명한다 □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〇 내년 1월부터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치료와 관련한 유전자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임.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확대’ 등을 의결했음. 그동안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는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등 11종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왔음. 이번 급여 확대로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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