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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연명의료에서 환자 '자기결정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식약처, 임상·비임상·생동성시험 사후관리 관련 민원설명회; "줄기세포 성과 내놔도 의심부터 한다"

     

연명의료에서 환자 '자기결정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〇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바람직한 연명의료결정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음. 한경대 법학과 신동일 교수는 연명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연명의료 결정 시에도 여전히 환자결정권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음. 한 교수는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의 핵심은 전문적 의료진으로부터 정보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치료권을 보장받는다는 뜻이라며 이것을 일정한 치료를 거부하고 환자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21700034

 

 

     □ 식약처, 임상·비임상·생동성시험 사후관리 관련 민원설명회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임상·비임상·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사후관리 관련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음. 이번 설명회는 제약회사, 임상시험 수탁기관, 임상시험, 비임상시험 및 생동성시험 실시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실시 예정인 임상·비임상·생동성시험 관련 세부 점검계획과 주요 점검항목 등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음. 임상시험 분야 주요내용은 임상시험 관련 정책방향, ‘14년 임상시험 사후관리 방향, 차등평가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정기 점검계획 및 중점 점검사항, 임상시험 의뢰자 및 CRO 점검계획 및 중점 점검사항 등임. 비임상시험 및 생동성시험 분야 주요내용은 비임상·생동성시험 관련 정책 방향, ‘14년도 비임상·생동성시험 사후관리 방향, 비임상·생동성시험 관련 점검계획 및 중점 점검사항 등임.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6554

 

 

    □ "줄기세포 성과 내놔도 의심부터 한다"

  〇 한국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더 큰 걸림돌은 신뢰도 추락임. 되풀이되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한국 과학계 신뢰를 떨어뜨리고 결국 후임 연구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황우석 전 교수의 논문조작 충격이 가시지 않은 지난해 줄기세포 연구에서 또 다시 논문조작 사건이 일어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안겨줬음. 익명을 요구한 지방 의과대학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고 치료제 역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성과에 대한 압박과 기대에 부흥해야 한다는 조바심 등으로 논문 조작이 자꾸만 반복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6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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