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연명의료에서 환자 '자기결정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식약처, 임상·비임상·생동성시험 사후관리 관련 민원설명회; "줄기세포 성과 내놔도 의심부터 한다" □ 연명의료에서 환자 '자기결정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〇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바람직한 연명의료결정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음. 한경대 법학과 신동일 교수는 ‘연명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연명의료 결정 시에도 여전히 환자결정권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음. 한 교수는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의 핵심은 전문적 의료진으로부터 정보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치료권을 보장받는다는 뜻”이라며 “이것을 일정한 치료를 거부하고 환자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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