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EU 회원국 개인정보' 한국으로 이전·활용 가능해진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에서 초기결정 단계를 통과했다. *적정성 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적정성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국 기업은 EU 회원국처럼 자유롭게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국 내로 이전해 처리하는 것이 허용된다. 반면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한 국가의 기업은 EU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하겠다는 표준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등 부담을 지게 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30122400530?input=1195m 보도자료: 210331 (조간)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아(국제협력담당관)_누리집 게시.hwp □ [글로벌포커스] 백...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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