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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5일]
□ 연명의료법 시행 3년, 정작 전공의들은 절차 복잡성에 현장서 ‘울상’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횟수로 3년이 지났지만 전공의의 68%가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 시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제도의 수치상 성장은 이룩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1548168717 관련 논문 : KCI_FI002668858.pdf □ '연명치료 말자'던 아내 호흡기 뗀 남편…항소심 판결 다를까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56)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석에 선 중국교포 이모(60)씨가 지난달 10일 법정에서 주어진 마지막 발언 기회를 통해 힘들었던 가정사를 이야기했다. 기사 : https://www.mbn.co.kr/news/society/4467726 □ "백신 여권, 코로나 차별 부른다" 美플...
2021.04.05 조회수 1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 "코로나19 백신 '분배원칙' 정해야 … 강제접종 시 개인선택 문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정해 백신의 '분배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한국의료윤리학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공중보건위기를 넘기기 위해 코로나19 백신과 중환자실 자원 이용에 관한 민·관·학 간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다”면서 “코로나19의 의학적 근거에 더해 동등한 치료 기회, 건강 불평등의 완화, 공정성, 투명성 등 백신 분배를 위한 윤리원칙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7093300017?input=1195m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성명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1462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WHO, 코로나19 백신․치료에 모두가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해야 : htt...
2020.12.07 조회수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