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 인공임신중단약 심사착수…'낙태 표시허용' 법안도 주목 낙태죄 폐지로 ‘인공 임신중단 의약품’의 국내 시판허가 심사가 진행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의약품 표기 관련 약사법 개정 타당성이 덩달아 커졌다. 현행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낙태 암시 문서·도안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해 인공 임신중단 관련 의약품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 그것이다. 기사: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9416&REFERER=NP □ “복지부,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해야”…소비자정책위 권고 앞으로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확대돼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예방될 전망이다. 현재 신문·잡지 등 오프라인 광고는 대부분 사전심의 대상이지만 온라인 광고는 일평균 이용자...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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