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체코에서 장애아의 안락사 주장한 고위 교수 여론 뭇매 맞아; 醫-法 '연명치료 중지' 시각차 확연; "간 세포로 동물 대체할 인공실험체 개발" □ 체코에서 장애아의 안락사 주장한 고위 교수 여론 뭇매 맞아 〇 체코에서 흠을 지니고 출생한 어린이들의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된다고 주장한 대학 고위 교수 겸 정부 자문관이 여론의 반발을 맞아 사임했음. 의료법 및 생명 윤리 저널 지 기고를 통해 밀로슬라브 미트뢰너는 "괴물로 태어난 갓난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음. 장애 관련 단체의 대표는 이 같은 견해는 용납할 수 없으며 "나치 사고방식"이라고 반박했음. 20일 정 부 관리들은 미트뢰너가 흐라데크 크라로베 대학의 사회 연구원 원장 직 및 노동부 과학 자문관 직에서 해임됐다고 말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20_0012996928&cID=10105&pI...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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