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연구윤리 위반' 교수 징계 절반이상이 취소·경감; "만성골수성백혈병 재발 억제 가능성 찾았다"; 어두운 곳, 임신 더 잘된다 <美-日 연구> □ '연구윤리 위반' 교수 징계 절반이상이 취소·경감 〇 대학에서 연구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중 절반 이상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구제를 받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원소청심사위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원이 징계 등에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는 교육부 산하 기관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23일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제출받은 '교원 비위 유형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논문 표절, 논문 이중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징계 처분은 3년 7개월 동안 모두 22건이고 이 가운데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아예 취소된 경우는 13건으로 59%를 차지했음. 연구윤리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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