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악용하는 남친들 급증 〇 인공유산 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의 특성을 악용한 남성들의 협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임. 한국여성민우회에 올해 들어온 낙태 상담 12건 가운데 10건이 남성의 고소 협박과 관련한 내용이었음. 현재 형법 269조는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남성들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태임. 여성민우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난 7일 ‘‘낙태죄, 법 개정을 위한 포럼’을 열고,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108500031 □ 복지부 "기초연금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확대 전망 근거없다" 〇 보건복지부는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연계의 기초연금액 결정방식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이탈을 부추겨 국민연...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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