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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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 대법원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 세기의 재판 시작 〇 텍사스주에는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13개에 불과하다. 2013년 제정된 낙태 금지법으로 30여개의 낙태 클리닉이 폐쇄되면서 텍사스는 미국에서 '낙태 불모지'와 다름 없는 지역이 됐음. 연방 대법원은 오늘(2일)부터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재판하는 심리를 시작함.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성계는 물론 낙태 찬반 진영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065352 □ 캐나다 말기 루게릭병 여성, 첫 '판사 재량' 안락사 〇 말기 루게릭병 여성 환자에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판사의 재량으로 안락사가 허용됐음. 앨버타 주 캘거리 법원은 1일(현지시간) 캘거리에 사는 시한부 루게릭병 여성 환자에 의사의 도움...
2016.03.03 조회수 2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 종합병원 개인정보보호, 전반적으로 미흡 〇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전국의 종합병원 중 20개 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현장검사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합동으로 1월 14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했음. 검사대상 병원 20개는 병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온라인검사 결과와 개인정보 보유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되었으며, 현장검사 결과 17개 병원(85%)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056 □ "의료기기 허가·평가 통합, 연 60건 혜택" 〇 정부가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돕기 위해 허가(식약처)와 평가(복지부)를 통...
2016.02.22 조회수 2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0일]
□ 의협 “한약제제도 임상시험 등 안전성 검증해야” 〇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촉구하기로 했음. 의협에 따르면, 의약품은 현행 법령과 기준에 의해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되고 있지만, 한약제제는 임상시험과 독성검사 같은 안전성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실제로 의약품은 허가단계부터 임상시험과 독성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작용 사례가 수집될 경우 적응증이나 허가사항이 변경되고 있음. 그러나 한약재는 농산물로 분류되어 임상시험이나 독성검사를 하지 않아도 됨.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5467 □ 장기기증운동본부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기증 등록문구 넣어야" 〇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25주년을 맞아 장기기증 활성화 ...
2016.01.20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퀘벡, 캐나다 최초 안락사 합법화; 암환자 70% 5년 생존; 베이비박스, 필요악인가 필수장치인가; 中 두자녀 정책 1월1일부터 시행될 듯; 조혈모세포은행협회, 소아암 쉼터 사랑나눔 동참 □ 퀘벡, 캐나다 최초 안락사 합법화…법원 "말기환자 안락사 합법" 〇 캐나다 퀘벡주의 말기환자 안락사법이 합법으로 인정을 받게 됨. 퀘벡주 항소법원은 22일(현지시간) 의사의 도움을 받아 말기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 법안을 합법으로 인정,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었다고 CBC 방송 등이 전함. 연방 정부의 형법은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안락사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1년 내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명령한 상태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3/0200000000AKR20151223029600009.HTML?input=1195m 연구원 해외언론동향 12월 1일자: http:...
2015.12.23 조회수 3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 국립보건연구원, 메르스·한국정밀의료 심포지엄 개최; 안락사 비용, 정부가 부담해야 (캐나다) □ 국립보건연구원, 메르스·한국정밀의료 심포지엄 개최 〇 국립보건연구원은 설립 70주년을 맞이해 충북 오송에 위치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에서 기념행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음. 이날 행사에서는 국립보건연구원 우수연구자 시상과 한국협업진흥협회 윤은기 회장의 ‘협업의 방법’에 대한 초청강연이 진행됨. 또 한국정밀의료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현재 정밀의료의 최신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임. 후생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메르스 심포지엄’에서는 올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메르스 발생역학, 실험실 진단, 병원체 분석 및 치료제 개발현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응 경험 등을 공유할 예정임. 18일에...
2015.12.17 조회수 1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성년후견제 자기결정권 한계 대책 필요 공감(의사결정지원제도 전환, 지원시스템 구축 등 대안 제시); 어긋난 웰다잉, 죽음 팔아 잇속? (이벤트성 프로그램 범람, 자격증 남발…국가 공인 자격증제도 운영해야); '일차의료 살리는 의학교육 필요' 공감대 9학부-전공의-연수교육 등 일차진료 역량 키워야) □ 성년후견제 자기결정권 한계 대책 필요 공감(의사결정지원제도 전환, 지원시스템 구축 등 대안 제시) 〇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3일 개최한 '법과 제도 내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시행된 지 두 돌을 넘긴 성년후견제도가 여전히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한 목소리가 나옴.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51103170618478977#z □ 어긋난 웰다잉, 죽음 팔아 잇속? (이벤트성 프...
2015.11.04 조회수 2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캘리포니아주, 미국서 5번째로 존엄사 허용; 말레이시아, 장기 매매 엄단…징역 최장 20년 추진;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대대적 개방" □ 캘리포니아주, 미국서 5번째로 존엄사 허용 〇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 5번째로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존엄사'할 권리를 허용한 주(州)가 됐음.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질병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가 합법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도움을 받아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음. 존엄사를 실행하려면 환자의 기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이며 정신적으로 건전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약물 섭취를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의사 두 명이 판정해야 함.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격론을 벌인 끝에 이런 내용의 10년 한시법안을 찬성 23, 반대 14로 가결했음. 섣부른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존엄사 허...
2015.10.06 조회수 4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4일]
■ 영국 의회, 안락사 허용 법안 논의 표결로 거부; '3D프린팅·스마트팜·줄기세포' 3년내 상용화한다; iPS세포로 간세포 제작비절감 기술개발 □ 영국 의회, 안락사 허용 법안 논의 표결로 거부 〇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영국 의회에서 논의될 기회를 얻지 못했음. 영국 하원은 11일(현지시간) 안락사 허용 법안에 대해 의회 논의를 진행할지를 표결에 부쳐 찬성 118표, 반대 330표로 거부했음. 1997년 비슷한 내용의 안락사 허용 법안이 의회 논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음. 지난 5월 총선으로 해산된 상원에서 비슷한 법안이 논의는 됐지만, 법안 승인 표결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의회 해산으로 자동 폐기된 바 있음. 이번 법안은 잔여 생명이 6개월 미만 남았다는 의사 2명의 진단과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법원의 승인을 거쳐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함. 최근 몇년새 영국에서는 스위스의 한 ...
2015.09.14 조회수 2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1일]
■신경손상·암·류마티스 고통에…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 年 200명 넘어;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그 후; 혈관조직 분포 뼈 조직 최초 재생 □ 신경손상·암·류마티스 고통에…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 年 200명 넘어 〇 안락사와 조력 자살이 합법인 스위스로 ‘자살 관광’을 떠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음. 미국과 유럽, 아시아 출신까지 포함해 한해 수백명의 사람들이 스위스로 향하는 중임. 이를 두고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통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생명 경시 풍조와 자살 남용을 부추긴다는 비판 목소리도 거셈. 최근 들어서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이들의 안락사를 허용해주어야 하느냐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허용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최근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를 통해 15개국을 상대로 ...
2015.08.24 조회수 5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환자정보 유출' 미래의료재단 과태료…업체명 첫 공개; 동물복지국회포럼 "우선 처리 법안 선별해 정기국회서 성과낸다" ; "암환자 10명 중 8명, 병원 제공 암 정보에 불만족" □ '환자정보 유출' 미래의료재단 과태료…업체명 첫 공개 〇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 '미래의료재단'에게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음.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겨 업체명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미래의료재단은 총 4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음. 세부별로 보면 홈페이지 회원 가입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거부권과 불이익 고지사항을 누락했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문서에 안전 조치와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등 3개 항목도 기재하지 않았음. 또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가상사설망(VPN)이나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지 않은데다 회...
2015.08.18 조회수 2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벨기에서 합법적 안락사 증가; 빌게이츠, 유전자치료 사업 투자에 손댄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일괄 20년 관리…헌재 "기본권 침해"; 심평원, 환자정보 취급 병원·약국 일제점검; 약정원 사태 여파, 진료정보보호법 제정 '탄력' □ 벨기에서 합법적 안락사 증가 〇 의료인의 도움을 받는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안락사가 합법화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벨기에 북부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안락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의학저널 ‘JAMA내과학’에 실린 연구가 밝혔음. 같은 저널에 실린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역시 안락사가 합법인 네덜란드의 경우엔 드물게 시행되고 있음. 글로벌 의료계와 윤리학자, 정책입안자, 그리고 대중은 안락사 합법화에 따른 여파를 계속 주시하고 있음.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벨기에 북부 플랑드르에서는 2013년 상반기 사망자 표본집단 3,751명 가운데 4.6%의 사망원인이 안락사로 2007년의 1.9%...
2015.08.13 조회수 5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日 집권당, '다른 사람 난자로 출산해도 낳은 여성이 어머니' 법제화 추진; 벨기에, ‘신체건강’한 20대 女에 안락사 허용; 임상시험 끝낸 신의료기기 도입 2배 빨라진다 □ 日 집권당, '다른 사람 난자로 출산해도 낳은 여성이 어머니' 법제화 추진 〇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제3자의 난자를 이용해 출산하거나 대리 출산한 경우 아이를 낳은 여성을 법률상 어머니로 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음. 자민당 법무부회와 후생노동부회 등의 합동 회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 대강을 승인했다. 자민당은 9월 말까지인 현 회기 내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이 법안의 골자는 여성이 다른 여성의 난자를 이용해 임신·출산한 경우 이 여성을 아이의 어머니로 규정하는 것임. 따라서 대리 출산을 하면 대리모가 아이의 법적인 어머니가 됨. 또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얻...
2015.06.29 조회수 2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 낡고 화석화된 의사윤리강령·윤리지침 뜯어 고친다 〇 의협은 지난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사윤리지침 및 윤리강령 개정 TF'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음. 현행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은 2006년 개정되었으며 ▲의사의 일반적 권리와 의무 ▲환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역할 ▲시술과 의학연구 등의 내용을 담았음. 그러나 윤리지침과 윤리강령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방치된다는 지적이 있어 의협은 올해 안에 TF 위원 추천을 마치고 내년 1월부 터 본격적으로 개정 논의에 들어갈 계획임. 윤리지침 개정작업은 단순히 용어 변경 수준에 그치지 않고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임. 추 회장은 "연수교육의 질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연수교육 개선 사업도 지속 추 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0...
2014.12.18 조회수 5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 의사국시에 의료과실·낙태 등 의료윤리 문제 출제될 듯 〇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의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의료윤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함. 국시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연 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추진키로 하고 연구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음. 국시원은 8개월의 연구를 통해 국가시험에 의료윤리를 적 용할 수 있는 직종을 대상으로 시험항목을 개발하고 적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 국시원 관계자는 "의사국가시험의 경우 현행 시험 과목 (의학총론 의학각론 보건의약관계법규)에 추가로 과목을 포함하지 않고 이들 과목에 의료윤리를 녹여 넣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과 평가기준 등을 마련해 이르면 2018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0519 □ 미국 대법원, 애리조나주 `...
2014.12.18 조회수 3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의사윤리지침, 고착되다 못해 화석화 됐다" 〇 김옥주 서울의대 교수는 대한의학회에서 발행하는 <e-newsletter> 11월호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라 는 글을 통해 "의사윤리지침은 국제적 보편성과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음. 김 교수는 "의사윤리지침은 의학과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의사들이 계속 진화·발전시켜야 할 문서임에도 우리나라 의사윤리지침은 2006년에 개정된 이래 그대 로 방치돼 있었다"고 밝혔음. 또한 "의사윤리지침은 우리나라 의사 모두의 윤리지침이므로 의협 뿐 아니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 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여러 관련 단체에서 검토되고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윤리지침이 될 수 있 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
2014.12.03 조회수 4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 20대 시한부 女환자, ‘조력자살’ 계획 담은 영상 공개…왜? 〇 미국의 20대 여성인 브리트니 메이너드 씨는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으로 올 1월 진단받았으며 앞으로 남은 수명이 6개월 정도라는 소리를 들었음. 그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원하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6개월 이하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환자의 조력 자살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오리건 주로 이사하였음. 일부 미국 언론 매체는 그가 다음달 1일을 자신의 사망일로 정했다고 전했음. 메이 너드 씨는 6일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스스로 선택한 죽음에 대한 계획을 들려주고 있음. 메이너드 씨는 현재 오리 건 등 5개 주에서만 허용되는 조력자살 관련법을 지지하고 자신과 비슷한 환자들이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자신을 사연을 공개함. 그러나 일부 단체들은 이 같은 법을 심약한 ...
2014.10.20 조회수 15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 황우석, 중국에 동물복제 합작회사 설립 〇 황우석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동물복제와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한-중 합작회사 '보야-수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고 10일 밝혔음. 연구원은 이 합작회사가 웨이하이시 인민정부에서 연구소 건물과 토지를 제공하고 중국의 줄 기세포 연구기업인 보야라이프그룹이 시설과 인력 등에 40억위안(한화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설립된다고 소개했음. 수암생명공학연구 원은 이 회사에 동물복제와 줄기세포 기술을 제공한다는 계획임. 이번 합작회사 설립 과정에서 수암 측은 중국의 상징적 견종인 '짱아 오'를 처음으로 복제해 웨이하이시 인민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10/0200000000AKR20141010090800017.HTML?input=1215m □ 쥐꼬리 지원금·낮은 임신율...인공수정 부부들 두번 울다 〇 14...
2014.10.15 조회수 17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 임신 20주 여성에 낙태 시술 의사 2심서 선고유예 〇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ㄱ씨(54)의 1심 집행유예와 자격정지형에 대한 항소심 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음. 재판부는 “적발된 불법 낙태 시술이 1건에 불과하다”며 “과거 다른 사건에서 100여 건의 불 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도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참작했다”고 ㄱ씨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음. 재판부는 ㄱ씨에게 불법 낙태 시 술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성 ㄴ씨(30)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음. 재판부는 “산아 제한을 하던 과거에는 낙태를 눈감아주는 경향이 있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며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돼야 신체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다”고 위 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이유를 설명했음. http://news.khan.co.kr/kh_new...
2014.09.18 조회수 17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존엄사,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 줄기세포 사용 인체 '각막' 만들 수 있다 ; 장기이식등록기관 변경신고 관련법 발의 □ "존엄사,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 〇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국생위)에서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존엄사)을 가족들이 결정할 때 일 기, 녹취록 등 정부가 정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절차가 추가될 것을 보고하고 하반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객관적 자료란 일기, 유언장, 녹취록 등으로 구체적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음. 이날 보고 내용은 지난해 7월 국생위는 연명의 료결정법 법제화 권고안 보다 존엄사 요건을 더 강화한 것임. 오진희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다’고 진술했더라도 나중에 다른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객관적인 근거가...
2014.07.03 조회수 21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0일]
□ 加 BC주법원 "의사조력 자살 불법은 위헌" 〇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고등법원은 15일(현지시간)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을 불법화한 연방 형법 조항은 위헌이 라고 판시했음. 법원은 이날 근육위축경화증(일명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BC주민 글로리아 테일러(여)씨가 의사의 조력을 얻어 자살할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심리에서 신체적 불능 상태인 사람의 자살을 불법화하는 것은 '권리의 평등' 원칙 위배로 차별이라고 규정, 이같이 밝혔음. 주심 린 스미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자살이 불법이 아닌 이상 도움을 얻는 자살을 금지하는 형법 조항은 테일러씨와 같은 신체적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거둘 수 있는 정상인과 동등하게 보장하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6/16/0200000000AKR20120616019200009.HTML?did=1640m □ 보건복지...
2014.06.20 조회수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