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의사국시에 '의료윤리' 문항 확대 … 의료법·제도 이해 필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를 평가하기 위한 실행방안 연구를 시행함. 최근 의료사고와 의사-환자간 '라뽀' 형성 미흡 등으로 의료윤리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출제비율은 0.26%에 불과하기 때문임. 의료윤리 역량을 환자 복지, 환자 권리, 환자 안전 등으로 나누어 평가목표를 도출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265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대법 "대학 연구원 인건비 일부 공동관리했다고 무조건 제재는 위법"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인건비로 지급된 돈 일부를 교수가 공동관리계좌를 통해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 돈이 모두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다면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 등 교육부의...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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