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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7일]
□ 세계 최초 안면이식 佛 여성, 수술 11년만에 숨져 〇 세계에서 처음으로 안면이식을 받은 프랑스 여성 이자벨 디누아르가 수술 11년 만인 지난 4월 22일 사망했다고 AFP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 최초 수술 성공 소식에 모두가 환호했다. 그러나 곧 이식된 부분에서 거부 반응이 나타났다.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 복용한 약이 암까지 유발했다. 7건의 안면이식수술을 집도한 파리병원의 장 피에르 메닌가드는 AFP에 "안면이식수술을 받은 모든 환자들은 거부 반응을 보여 고용량의 약을 먹어야 하는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조기 노화, 피부 변색,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http://news1.kr/articles/?2768350 □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이의신청·장애1급 이슈 〇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막바지...
2016.09.07 조회수 1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하위법 임박 "의료혼란 최소화" 〇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달 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하위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19일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피신청인 동의에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시행은 11월 30일임. 의사협회는 전문과와 시도의사회 의견을 취합해, 자동개시 예외조항을 건의했음. 의료기관정책과는 "법 취지와 시행 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하위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6607 □ 해외선 여성나이·횟수 제한없이 난임 지원…한국은 최대 6차례만...
2016.08.24 조회수 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강제조정 허용 의료분쟁조정법 심의 내달로 연기 〇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심의가 일단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음. 따라서 법안소위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의료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음.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은 신청인이 신청하면 피신청인(의료인, 의료기관)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당초에는 이날 법안 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아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시도의사회별로 이번 회기에서 심사를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음. 일부 시 도의사회장들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측에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112100006 □ 한국장기기증원...
2014.11.21 조회수 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