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 최대 140명 낙태시킨 의사 4명, 2심서 선고유예 〇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성모씨(47) 등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음.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503568 □ 영국, 유방암 위험 여성 50만명에 예방약 〇 BBC 등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이 유방암 가족병력이 있는 여성들에게 예방을 위해 타목시펜과 랄록시펜 등을 복용토록 권고한데 이어 보건당국은 최대 5년까지 약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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