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2일]
■호스피스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법적 기준 미비, DNA 정보의 해외반출 심각, 동물실험 대체할 바이오칩 개발 가능해졌다 □ 호스피스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법적 기준 미비 〇 말기암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의료기관 5곳 중 1곳 꼴로 시설·인력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음.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전국 56개 전문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21.4%에 해당하는 12곳이 법적 기준에 못미쳤다고 12일 밝혔음.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 중에는 비용 발생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필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았음. 또 필수 시설이 호스피스 병동 내부가 아닌 외부에 위치하거나 간호사가 타병동과 겸직해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음.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앞서 호스피스 의료기관의 ...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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