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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6일]

■ 사후 피임약이번엔 약국에서 판매되나;"혈액검사로 암의 진행·치료효과 추적 가능"; 줄기세포치료제 인허가 전이라도 환자에 사용

 

사후 피임약이번엔 약국에서 판매되나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됐던 이른바 사후 피임약’(응급 피임약)의 약제 재분류 시한이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3년 전에 무산됐던 약국 판매 허용이 이번에는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 피임약 실태조사 연구 용역이 마무리됨. 식약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외부 공청회, 전문가 의견 요청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임.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피임약 재분류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임.

http://www.womennews.co.kr/news/88230#.Vjv9552wdhE

 

"혈액검사로 암의 진행·치료효과 추적 가능"

종양 환자의 생체조직검사 대신 혈액 속을 떠도는 환자의 순환종양세포 DNA(circulating tumor DNA)를 잡아내는 새로운 검사법인 액상생체검사(liquid biopsy)로 손쉽게 암의 진행과 치료 효과를 추적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영국 케임브리지 암연구소의 카를로스 칼다스 박사는 암세포가 전이된 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3년 동안 진행한 연구를 통해 혈액을 이용한 액상생체검사가 종양조직을 직접 떼어내는 생체조직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 등이 4일 보도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5/0200000000AKR20151105053500009.HTML?input=1195m

 

줄기세포치료제 인허가 전이라도 환자에 사용

안전성 우려가 크지 않은 의료기기는 시장에 더빨리 출시되게 되고,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첨단재생의료제품도 안전성만 확보되면 허가 전에라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됨. 보건복지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안전성 우려가 낮은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제외하고, 평가에 걸리는 기간도 절반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106000284&md=20151106101717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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