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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장기이식 병원들 '행정처분 부담' 줄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30일 장기이식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이식 등록기관 및 구득기관, 이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등 이식에 연관된 모든 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음. 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장기이식 의료기관들의 법 위반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

       다현 정부의 과도한 규제 완화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이라고 말하며 행정처분 기준 완화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들의 이식 질 관리

       소홀 우려를 감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84899&section=1

 

 

국회, 장애인 아동 성범죄자 유전자 감식 가능법 통과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유전자 감식 범죄에 유사강간죄와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DNA신원확

     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개정안은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형법상 유사강간

     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3019523579641

 

 

형질전환 돼지를 이용, '이종 췌도이식' 국내 최초 성공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 김성주·박재범 교수팀은 지난 326일 이종이식의 걸림돌인 초급성 면역거부반응 유전자가 제거된 형질전

      환 돼지의 췌도를 원숭이에게 이식해 6개월 이상 성공적으로 유지했다고 1일 밝혔음. 이식결과 혈당수치가 300 이상으로 인슐린이 하루

       10단위 이상 필요했던 개체는 이종췌도 이식 후 인슐린을 거의 쓰지 않고 정상혈당을 유지했음. 이종이식을 할 경우 인체 내에서 돼지 면

      역체계에 대한 항체로 인해 이식 직후 나타날 수 있는 초급성 면역거부반응으로 이식장기가 손상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면

      역체계의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전환돼지를 이용하면 초급성거부반응을 피하여 이종 간의 이식이 가능함. 이에 이종면역반응을 제어할

      수 있는 형질전환 돼지를 이용한 이종이식은 기증 장기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어 동종 이식의 대안으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61&newsid=01869606606248656&DCD=A00706&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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