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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앞두고 현장은 "준비 안됐다" 〇 연명의료결정법을 주제로 개최된 한국의료윤리학회·한국생명윤리학회의 공동 추계학술대회에서 법률 적용에서의 법적 문제, 진료현장 적용에서의 주요 쟁점, 그리고 윤리적인 쟁점은 무엇인지를 다룸.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유지와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의료계는 진료현장에서 법을 적용할 때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보완 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냄. 법학계는 환자의 죽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폐지하거나 혹은 수정보완으로 의견이 갈림.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055 □ 금지·제한됐던 유전...
2016.11.25 조회수 2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 갑상선암 '전남'-유방암·전립선암 '강남' 최다 〇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2일 “시군구별 암발생통계 및 발생지도”를 발표함. 지역별 암 발생률이 적게는 2배, 많게는 15배 차이를 보였으며, 암발생률 추세를 살펴보면 시군구와 전국 단위가 비슷한 양상을 보임. 시군구별 암발생 통계 발표는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앞으로 5년 단위로 발표할 예정임. 복지부는 결과가 국내 최초로 지역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산출된 국가승인통계로 암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간 연계해 조사연구를 지원하고, 지역별 특이성을 고려한 맞춤형 암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할 방침임.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8424 □ 난임부부 전문상담센터 생긴다 〇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치료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2016.11.22 조회수 174